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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11957
주택법령상 주택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2. 2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3. 3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4. 4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5.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분류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규모 주택(아파트형·단지형 연립·단지형 다세대)이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한 주택을 세대별로 나눠 쓰는 주택이다.
주택법령상 주택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의 전부·일부와 그 부속토지다.
  2. ②O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준주택은 주택 외 건축물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다.
  3. ③O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벽·복도·계단 등을 공동으로 쓰면서 세대별 독립 주거가 가능한 주택이다.
  4. ④O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
  5. ⑤X
    세대구분형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아파트형 주택으로 분류한다.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며, 원룸형은 2022년 아파트형으로 바뀌었다.
법령 개정 안내 출제 당시 법령과 현행 법령이 다릅니다
내용 변경 2025. 01. 21. 변경 주택법제2조 20호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 아파트형·단지형 연립·단지형 다세대(원룸형 폐지)
⑤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 설명이어서 틀린 지문이며,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0세대 미만, 2026년~)으로 아파트형 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입니다(원룸형 주택은 2022년 소형 주택을 거쳐 2025년 아파트형 주택으로 개편). 정답 ⑤는 유지됩니다.
현행 법령 기준 정답 ⑤ 유지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주택국민주택규모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분류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분류한다.

2

해설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1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