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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11945
다음 중 등기신청시 반드시 검인을 요하는 것은?
  1. 1
  2. 2
  3. 3 정답
  4. 4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시
  5. 5
    경락, 공매, 상속,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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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검인 대상 — 계약 원인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포함), 판결서가 원인증서인 경우; 국가 당사자·허가증 첨부·진정명의회복·경매·공매·상속·수용은 검인 ×
다음 중 등기신청시 반드시 검인을 요하는 것은?
  1. ①X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 당사자 — 검인 ×.
  2. ②X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한 경우
    허가증 첨부 — 검인 ×.
  3. ③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가등기 본등기(매매 본계약) — 검인 필요, 정답.
  4. ④X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진정명의회복 — 검인 ×.
  5. ⑤X
    경락, 공매, 상속,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경락·공매·상속·수용 — 검인 ×.
해설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2

해설

③

※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1.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판결서인 경우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검인을 받은 후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6.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②제1항의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이하 "判決書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판결서등에 제1항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등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등의 검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계약서등의 검인)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신청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검인에는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인 취지, 검인의 번호, 연월일의 기재와 시장등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⑤2개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인을 한 시장등은 그 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1통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으로부터 검인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시장등이 읍ㆍ면ㆍ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