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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11933
甲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乙과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는데, 丙이 이를 알면서도 甲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甲, 丙 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2
    丙의 대리인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丙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3. 3
    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서는 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4
    甲, 丙 간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乙은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5
    丙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戊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른 경우에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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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리인이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본인이 몰랐어도 무효다(제116조①).
甲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乙과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는데, 丙이 이를 알면서도 甲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甲, 丙 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적극가담 이중매매는 제103조 위반이다.
  2. ②X
    丙의 대리인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丙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丙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무효이므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반사회성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97다45532).
  3. ③O
    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서는 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乙은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甲을 대위해야 한다.
  4. ④O
    甲, 丙 간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乙은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98다56690).
  5. ⑤O
    丙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戊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른 경우에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절대적 무효다.
해설

② 丙의 대리인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丙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을’-매수인

 

매매계약 체결

대금 10억원

계약금 1억원

중도금 3억원까지 건너감

 

그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

20억원까지 치솟음

더 올라 갈 것 같음

 

‘병’-투자처를 찾고 있음

‘정’-약간 투자의 귀재

 

‘병’이 ‘정’에게 좋은 토지 찾아 주면 “1억원 사례하겠다” 제의

 

‘정’

X 토지가 매매된 사실 암

‘갑’을 찾아가 21억원 주겠다.

 

‘갑’ 생각해 봄

그래 계약금 1억 받은 것의 2배인 2억원에다, 중도금 3억원 합하여 5억원을 돌려주어도 이득이 되는 거래다.

 

‘갑’

‘병’의 대리인 ‘정’과 매매계약 체결

소유권까지 ‘병’에게 이전 됨

 

그 이후

‘을’ 이중매매 문제 삼음

 

‘병’이 하는 말

‘정’이 그렇게 해서 매수하여 온 줄 몰랐다.

 

이 말은 효력이 있는가?

2

근거조문/이론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