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甲, 丙 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2
丙의 대리인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丙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정답
-
3
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서는 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4
甲, 丙 간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乙은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5
丙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戊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른 경우에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①O
甲, 丙 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적극가담 이중매매는 제103조 위반이다.
-
②X
丙의 대리인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丙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丙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무효이므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반사회성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97다45532). -
③O
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서는 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乙은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甲을 대위해야 한다.
-
④O
甲, 丙 간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乙은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98다56690).
-
⑤O
丙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戊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른 경우에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절대적 무효다.
② 丙의 대리인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丙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매수인
매매계약 체결 대금 10억원 계약금 1억원 중도금 3억원까지 건너감
그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 20억원까지 치솟음 더 올라 갈 것 같음
‘병’-투자처를 찾고 있음 ‘정’-약간 투자의 귀재
‘병’이 ‘정’에게 좋은 토지 찾아 주면 “1억원 사례하겠다” 제의
‘정’ X 토지가 매매된 사실 암 ‘갑’을 찾아가 21억원 주겠다.
‘갑’ 생각해 봄 그래 계약금 1억 받은 것의 2배인 2억원에다, 중도금 3억원 합하여 5억원을 돌려주어도 이득이 되는 거래다.
‘갑’ ‘병’의 대리인 ‘정’과 매매계약 체결 소유권까지 ‘병’에게 이전 됨
그 이후 ‘을’ 이중매매 문제 삼음
‘병’이 하는 말 ‘정’이 그렇게 해서 매수하여 온 줄 몰랐다.
이 말은 효력이 있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