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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11932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주택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정답
  2. 2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구분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이다.
  3. 3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이다.
  4. 4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이다.
  5. 5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다중주택 바닥면적 기준은 2021년 330㎡에서 660㎡로 개정되어 현행법으로는 ①도 옳은 보기다.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주택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O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현행 다중주택은 660㎡ 이하·3개 층 이하·독립 주거 형태가 아닌 주택이다(출제 당시는 330㎡여서 틀린 보기였음).
  2. ②O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구분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이다.
    다가구주택은 3개 층·660㎡·19세대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구분소유 등기가 안 된다.
  3. ③O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이다.
    다세대주택은 660㎡ 이하·4개 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다.
  4. ④O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이다.
    연립주택은 660㎡ 초과·4개 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다.
  5. ⑤O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이다.
    아파트는 5개 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현행법으로는 옳지 않은 보기가 없다. 출제 당시 정답은 ①이었다(개정 메모 참고).

법령 개정 안내 출제 당시 법령과 현행 법령이 다릅니다
정답 없음 2021. 06. 16. 변경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다중주택 660㎡ 기준으로 ①이 옳은 지문이 되어 '옳지 않은 것'이 없음
2021. 6. 16.부터 다중주택은 1개 동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3개 층 이하이므로 ①은 현행법에서 옳은 지문입니다. ②~⑤도 옳아 정답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 정답 없음(출제 당시 ①)
해설

①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

해설

①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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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별표 1] <개정 2018. 9.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