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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1883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과정에서 중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틀린 것은?
  1. 1
    중개의뢰인이 잘 알지 못한 경우는 신분증위조 사고에 대비하여 등기권리증확인 및 탐방활동을 통해 진정한 권리자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2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체결 당시뿐만 아니라 중도금 및 잔금지급 시에도 열람 또는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3. 3
    확인ㆍ설명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4. 4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 등의 실제 채무액까지 확인해 줄 의무는 없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확인해 줄 경우라도 손해배상책임은 발생치 아니한다.
    정답
  5. 5
    대리권의 위임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받고 위임사항에 관해 위임인에게 직접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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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근저당은 채권최고액만 확인하면 되지만 실채무액을 사실과 다르게 확인해 주면 책임진다(대판 98다30667).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과정에서 중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틀린 것은?
  1. ①O
    중개의뢰인이 잘 알지 못한 경우는 신분증위조 사고에 대비하여 등기권리증확인 및 탐방활동을 통해 진정한 권리자 확인을 하여야 한다.
    권리자 확인.
  2. ②O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체결 당시뿐만 아니라 중도금 및 잔금지급 시에도 열람 또는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중도금·잔금 시 재확인.
  3. ③O
    확인ㆍ설명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③.
  4. ④X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 등의 실제 채무액까지 확인해 줄 의무는 없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확인해 줄 경우라도 손해배상책임은 발생치 아니한다실제 채무액을 사실과 다르게 확인해 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대판 98다30667.
  5. ⑤O
    대리권의 위임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받고 위임사항에 관해 위임인에게 직접 확인한다.
    대리권 확인.
해설

④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 등의 실제 채무액까지 확인해 줄 의무는 없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확인해 줄 경우라도 손해배상책임은 발생치 아니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대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동산중개업자가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

3

솔루션

④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 등의 실제 채무액까지 확인해 줄 의무는 없으나 사실과 다르게 확인해 준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