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권리제한의 등기가 있는 중개대상물 조사ㆍ확인하는 과정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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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도 거래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본등기가 있는 경우 그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되어 제3자의 등기는 효력이 상실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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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도 거래대상이 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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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처분된 부동산에 대해 처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는다면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말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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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 환매기간 내에 매도인이 환매권을 행사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잃게 되므로 거래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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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매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 경매등기된 부동산에 경매가 완결되더라도 경매등기 이후의 권리는 말소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였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경매로 매각되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의 권리는 모두 말소된다(소멸주의, 민사집행법 제91조·제144조)
다음은 권리제한의 등기가 있는 중개대상물 조사ㆍ확인하는 과정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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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도 거래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본등기가 있는 경우 그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되어 제3자의 등기는 효력이 상실된다고 설명하였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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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도 거래대상이 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가압류 후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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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가처분된 부동산에 대해 처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는다면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말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민사집행법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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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 환매기간 내에 매도인이 환매권을 행사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잃게 되므로 거래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민법 제590조·제592조(환매특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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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경매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 경매등기된 부동산에 경매가 완결되더라도 경매등기 이후의 권리는
말소되지 아니한다고모두 말소된다고 설명하였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144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민법 제590조·제592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예고등기 제도가 폐지되어(2011년) ④를 현행 제도(환매특약 등기)의 옳은 지문으로 바꾸고 ⑤의 오타를 정정(정답 ⑤ 유지) - ④
예고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등기 명의자의 임의처분을 금지하지 아니하나 그 소송의 원고가 승소판결을 얻으면 예고등기로 인해 말소되는 등기와 관련하여 예고등기 이후의 등기는 모두 말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 환매기간 내에 매도인이 환매권을 행사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잃게 되므로 거래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⑤
경매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 경매등기된 부동산에 경매가 완결되더라도 경매등기이후의 권리는 말소는 말소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였다.→ 경매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 경매등기된 부동산에 경매가 완결되더라도 경매등기 이후의 권리는 말소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였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경매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 경매등기된 부동산에 경매가 완결되더라도 경매등기이후의 권리는 말소는 말소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였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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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경매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 거래대상은 되나 경매등기된 부동산에 경매가 완결되면 경매등기 이후의 권리는 말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