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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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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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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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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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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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유증 등기는 포괄·특정 불문 공동신청 — 단독신청 가능: 보존등기 말소(등기법 제23조②), 판결 등기(④), 혼동 말소, 가등기 말소(제93조①)
다음 중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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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보존등기 말소 — 단독(제2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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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판결 말소 — 승소자 단독(제23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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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혼동 말소 — 단독.
-
④O
포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포괄유증 — 공동신청,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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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등기 말소 — 가등기명의인 단독(제93조①).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판상보명표수신가혼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
④ 포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포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2 | 해설 | ④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공동신청에 의한다. |
3 | 기타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1998. 6. 24. [등기선례 제5-331호, 시행 ] 상속인 중의 1인에게 상속재산을 전부 유증(포괄유증)하였으나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증자와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수인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에는 민법 제1102조공동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면, 수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포괄유증의 수증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수인의 수증자가 각각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1998. 6. 24. 등기 3402-561 질의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