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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11861
다음 중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1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3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4
    포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5. 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유증 등기는 포괄·특정 불문 공동신청 — 단독신청 가능: 보존등기 말소(등기법 제23조②), 판결 등기(④), 혼동 말소, 가등기 말소(제93조①)
다음 중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X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 말소 — 단독(제23조②).
  2. ②X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 말소 — 승소자 단독(제23조④).
  3. ③X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혼동 말소 — 단독.
  4. ④O
    포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포괄유증 — 공동신청, 정답.
  5. ⑤X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 말소 — 가등기명의인 단독(제93조①).
해설

④ 포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포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해설

④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공동신청에 의한다.

3

기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1998. 6. 24. [등기선례 제5-331호, 시행 ]

상속인 중의 1인에게 상속재산을 전부 유증(포괄유증)하였으나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증자와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수인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에는 민법 제1102조공동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면, 수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포괄유증의 수증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수인의 수증자가 각각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1998. 6. 24. 등기 3402-561 질의회답)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