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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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및 현재가치할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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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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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및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지급깅리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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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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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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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과 약정 지급기일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① 1호·3호 단서)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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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및 현재가치할인금취득가액(제163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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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취득가액(무상취득 시가+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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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및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지급깅리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취득가액 제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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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취득가액(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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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취득가액(제163조① 3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및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지급깅리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및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지급깅리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 |
2 | 해설 | ③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및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실지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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