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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11833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및 현재가치할인금
  2. 2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3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및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지급깅리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
    정답
  4. 4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
  5. 5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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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과 약정 지급기일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① 1호·3호 단서)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X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및 현재가치할인금
    취득가액(제163조① 1호).
  2. ②X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취득가액(무상취득 시가+부대비용).
  3. ③O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및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지급깅리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
    취득가액 제외 — 정답.
  4. ④X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
    취득가액(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5. ⑤X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
    취득가액(제163조① 3호).
해설

③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및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지급깅리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및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지급깅리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

2

해설

③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및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실지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