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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경매 #11810
다음 중 매수신청대리행위의 방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2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이외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3
    문서는 매 사건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매각의 경우에는 매 물건번호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4. 4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출석할 수 있다.
    정답
  5. 5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사건카드를 비치하고, 사건을 위임받은 때에는 카드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경매사건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보수액과 위임인의 주소ㆍ성명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및 날인한 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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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리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출석(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
다음 중 매수신청대리행위의 방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O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규칙 제14조①.
  2. ②O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이외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14조②.
  3. ③O
    문서는 매 사건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매각의 경우에는 매 물건번호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예규.
  4. ④X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출석할 수 있다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규칙 제14조③.
  5. ⑤O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사건카드를 비치하고, 사건을 위임받은 때에는 카드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경매사건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보수액과 위임인의 주소ㆍ성명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및 날인한 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규칙 제15조①.
해설

④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출석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4조(대리행위의 방식)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등록증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문서 이외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2

판례

 

3

솔루션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