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매수신청대리행위의 방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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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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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이외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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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서는 매 사건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매각의 경우에는 매 물건번호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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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출석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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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사건카드를 비치하고, 사건을 위임받은 때에는 카드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경매사건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보수액과 위임인의 주소ㆍ성명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및 날인한 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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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리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출석(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
다음 중 매수신청대리행위의 방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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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규칙 제1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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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이외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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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문서는 매 사건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매각의 경우에는 매 물건번호마다 제출하여야 한다.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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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출석할 수 있다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규칙 제14조③. -
⑤O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사건카드를 비치하고, 사건을 위임받은 때에는 카드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경매사건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보수액과 위임인의 주소ㆍ성명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및 날인한 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규칙 제15조①.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출석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4조(대리행위의 방식)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등록증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문서 이외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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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