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수신청대리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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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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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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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법인은 1억원 이상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5천만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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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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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탁한 공탁금은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년 안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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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매수신청대리 보증금액은 법인 4억원(분사무소마다 2억원 추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2억원(규칙 제13조①, 2022년 개정)
매수신청대리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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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규칙 제1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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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규칙 제1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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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중개법인은
1억원4억원 이상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5천만원2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규칙 제13조① 1호. -
④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규칙 제13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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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공탁한 공탁금은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년 안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규칙 제11조③.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①
매수신청대리인의 보증금액이 법인 4억원(분사무소 2억원)·개인 2억원으로 바뀌어(2022. 9. 29. 규칙 개정) ④를 현행대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③ 유지) - ④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 해설
③ 중개법인은 1억원 이상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5천만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13조(보증금액)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5>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2억 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2. 개업공인중개사 : 1억 원 이상②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한 새로운 보증의 설정 및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보증설정방법 등 보증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③ 제1항의 보증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은 예규로 정한다.2판례 3솔루션③ 중개법인은 2억원 이상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정답 ③ — 매수신청대리인이 설정해야 하는 보증금액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4억원 이상(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2억원 이상이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①, 2022. 9. 29. 개정; 종전 2억원·1억원·1억원).⑤ 공탁금은 폐업·사망·해산한 날부터 3년 안에는 회수할 수 없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손해배상 보증금액
정답 ③ — 매수신청대리인이 설정해야 하는 보증금액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4억원 이상(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2억원 이상이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①, 2022. 9. 29. 개정; 종전 2억원·1억원·1억원).
⑤ 공탁금은 폐업·사망·해산한 날부터 3년 안에는 회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