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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 등 #11794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국민주택건설 및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2. 2
    등록사업자인 사업주체의 수용ㆍ사용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3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4
    사업계획승인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5. 5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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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수용은 공공 사업주체의 국민주택 사업만; 재결신청은 사업계획승인 받은 사업기간 내.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국민주택건설 및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법 제24조②.
  2. ②O
    등록사업자인 사업주체의 수용ㆍ사용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 제24조①②.
  3. ③O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법 제27조①.
  4. ④O
    사업계획승인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법 제27조②.
  5. ⑤X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법 제27조② 단서.
해설

⑤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2

해설

⑤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인정하여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면 된다.

3

기타

제2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사업주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