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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정 반영 #1179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2. 2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비율에 의한 대지사용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3. 3
    건물부분 또는 부속건물이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4. 4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5. 5
    복도, 계단, 출입구, 엘리베이터, 옥상, 보일러실, 소방설비 등은 법률상 당연히 공용부분이 되며,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 없이 당연히 공용부분이고,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처분할 수 없다.
    제13조②.
  2. ②X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비율에 의한 대지사용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민법 제267조가 적용되지 않아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제22조.
  3. ③X
    건물부분 또는 부속건물이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조④.
  4. ④X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15조①.
  5. ⑤O
    복도, 계단, 출입구, 엘리베이터, 옥상, 보일러실, 소방설비 등은 법률상 당연히 공용부분이 되며,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제3조①.

④의 공용부분 변경 결의 요건은 2020년 개정으로 각 3분의 2 이상이다.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①
공용부분 변경 결의요건이 2020년 개정으로 3분의 2가 되어 해설을 보충(정답 ⑤ 유지)
  • 해설 …드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 …드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④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경우에만 통상의 집회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제15조①, 2020.2.4 개정).
해설

⑤ 복도, 계단, 출입구, 엘리베이터, 옥상, 보일러실, 소방설비 등은 법률상 당연히 공용부분이 되며,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 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②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국유에 귀속한다.

③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④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경우에만 통상의 집회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제15조①, 2020.2.4 개정).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