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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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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비율에 의한 대지사용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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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부분 또는 부속건물이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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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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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도, 계단, 출입구, 엘리베이터, 옥상, 보일러실, 소방설비 등은 법률상 당연히 공용부분이 되며,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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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처분할 수 없다.제13조②. -
②X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비율에 의한 대지사용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민법 제267조가 적용되지 않아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제22조. -
③X
건물부분 또는 부속건물이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3조④. -
④X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제15조①. -
⑤O
복도, 계단, 출입구, 엘리베이터, 옥상, 보일러실, 소방설비 등은 법률상 당연히 공용부분이 되며,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제3조①.
④의 공용부분 변경 결의 요건은 2020년 개정으로 각 3분의 2 이상이다.
- 해설
…드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드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④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경우에만 통상의 집회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제15조①, 2020.2.4 개정).
⑤ 복도, 계단, 출입구, 엘리베이터, 옥상, 보일러실, 소방설비 등은 법률상 당연히 공용부분이 되며,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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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 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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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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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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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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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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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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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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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②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국유에 귀속한다. ③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
④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경우에만 통상의 집회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제15조①, 2020.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