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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1782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구역의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2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서 토지소유권을 공유하는 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인 경우 그들 각각을 토지소유자 1명으로 본다.
  3. 3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동의를 한 토지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그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4. 4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토지면적의 산정에는 국ㆍ공유지가 포함된다.
  5. 5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법에 따른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 받은 후에 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된 경우에는 국공유지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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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합설립 동의는 인가 신청 전까지 철회 가능.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구역의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13조③.
  2. ②O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서 토지소유권을 공유하는 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인 경우 그들 각각을 토지소유자 1명으로 본다.
    시행령 제31조①·제6조④ 2호.
  3. ③X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동의를 한 토지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그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철회할 수 있다(인가 신청 전까지).
    시행령 제31조②.
  4. ④O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토지면적의 산정에는 국ㆍ공유지가 포함된다.
    시행령 제6조④ 1호.
  5. ⑤O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법에 따른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 받은 후에 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된 경우에는 국공유지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6조⑤.

Q9511과 같은 문제다.

해설

③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동의를 한 토지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그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동의를 한 토지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그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2

해설

③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는 공유자의 인감을 찍은 대표자지정 동의서와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제31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4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26.>

②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③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6.]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