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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기타 국세 #11777
다음은 부동산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 1
    건설업은 주로 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므로, 토지 등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2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
  3. 3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정답
  4. 4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5. 5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이자,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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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 건설업(소득세법 제19조① 6호·시행령 제122조) — 부동산매매업으로 봄 ×
다음은 부동산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 ①O
    건설업은 주로 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므로, 토지 등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69조①.
  2. ②O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제69조①.
  3. ③X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건설업으로 본다.
    제19조① 6호.
  4. ④O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제64조·시행령 제128조.
  5. ⑤O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이자,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시행령 제128조.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 매매차익 비교과세(제64조)는 매매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