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부동산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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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은 주로 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므로, 토지 등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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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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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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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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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이자,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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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 건설업(소득세법 제19조① 6호·시행령 제122조) — 부동산매매업으로 봄 ×
다음은 부동산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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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건설업은 주로 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므로, 토지 등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제6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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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제6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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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건설업으로 본다.제19조① 6호. -
④O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제64조·시행령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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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이자,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시행령 제128조.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 매매차익 비교과세(제64조)는 매매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구조.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칠비장기개신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
③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
2 | 해설 | ③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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