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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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인정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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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①에 있어서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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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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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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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인이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에도 계약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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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2기 차임 연체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제6조③); 갱신거절 통지기간 6개월 전~2개월 전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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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인정된다계약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제6조③(2기 연체부터). -
②O
①에 있어서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된다.제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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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제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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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제6조①(20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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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임차인이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에도 계약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제6조③.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①(2020.6.9 개정)
갱신거절 통지기간이 2020년 개정으로 '2개월 전'까지로 바뀌어 ④와 해설을 현행 수치로 고치고 ④의 오타(대에)를 정정(정답 ① 유지) - ④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대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해설
…2근거조문/이론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 …2근거조문/이론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숫자
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인정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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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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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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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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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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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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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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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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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계약의 갱신(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