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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주택 임대차보호법 수정 반영 #11757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인정된다.
    정답
  2. 2
    ①에 있어서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된다.
  3. 3
    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4. 4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5. 5
    임차인이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에도 계약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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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2기 차임 연체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제6조③); 갱신거절 통지기간 6개월 전~2개월 전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①X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인정된다계약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6조③(2기 연체부터).
  2. ②O
    ①에 있어서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된다.
    제6조①.
  3. ③O
    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6조②.
  4. ④O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제6조①(2020 개정).
  5. ⑤O
    임차인이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에도 계약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6조③.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①(2020.6.9 개정)
갱신거절 통지기간이 2020년 개정으로 '2개월 전'까지로 바뀌어 ④와 해설을 현행 수치로 고치고 ④의 오타(대에)를 정정(정답 ① 유지)
  • ④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대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해설 …2근거조문/이론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 → …2근거조문/이론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주택임대차임대차주택

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인정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계약의 갱신(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