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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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에 상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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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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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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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의 여부는 등기부의 형식에 따른 구별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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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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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거용 건물인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용도로 판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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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에 상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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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제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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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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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주택의 여부는
등기부의 형식에 따른 구별이다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대판 87다카793. -
⑤O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1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주택의 여부는 등기부의 형식에 따른 구별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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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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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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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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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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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건물명도][공1987.10.15.(810),1522]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가 정하는 주거용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하고 또한 한 건물의 비주거용 부분과 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부분에 관하여 위 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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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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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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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주택의 여부는 실질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건조물이어야 하고 등기여부, 허가여부 등은 불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