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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물대장에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최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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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등기토지 1필지의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만으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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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을 첨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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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사람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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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소유자는 대장상의 소유자표시를 경정등록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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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물대장에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최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양수인 — 보존 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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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미등기토지 1필지의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만으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신청할 수 없다.일부 지분 판결. -
③O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을 첨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건물 국가 상대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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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사람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국'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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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소유자는 대장상의 소유자표시를 경정등록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대장 경정등록 후 신청.
건물 양수인은 최초 소유자 명의 보존 후 이전, 건물 국가 상대 판결 ×, '국' 이전등록은 직접 보존, 대장 소유자 표시 불명확 시 경정등록 후 신청.
② 미등기토지 1필지의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만으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미등기토지 1필지의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만으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
2 | 해설 | ② 미등기 토지 1필지의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만으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으며 나머지 지분권자의 지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도 함께 첨부하여야 1필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1필지 토지 일부지분만에 관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하여 1필지 토지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가부 제정 1995. 12. 1. [등기선례 제4-242호, 시행 ] 미등기토지 1필지의 일부지분만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만에 의하여서는 1필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으며, 나머지 지분권자의 지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참조)도 함께 첨부하여야 1필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5. 12. 1. 등기 3402-835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273항, Ⅲ 제348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