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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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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ㆍ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더라도 甲은 乙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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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이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을 乙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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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상건물이 乙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 여부를 묻지 않고 甲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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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의 건물매수청구권행사에 대하여 乙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甲ㆍ乙 사이에 시가에 의한 매매 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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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제643조·제283조①. -
②X
甲ㆍ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더라도 甲은 乙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행사할 수 없다.채무불이행 해지. -
③X
甲이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을 乙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무효이다.제652조. -
④O
지상건물이 乙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 여부를 묻지 않고 甲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02다4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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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甲의 건물매수청구권행사에 대하여
乙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甲ㆍ乙 사이에 시가에 의한 매매 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한다乙의 승낙 없이도 甲ㆍ乙 사이에 시가에 의한 매매 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한다.형성권.
④ 지상건물이 乙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 여부를 묻지 않고 甲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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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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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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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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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판시사항】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규정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어 그 지상에 건물이 현존하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그 지상 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나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여부가 그 행사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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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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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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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ㆍ채염ㆍ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ㆍ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ㆍ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토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토지 임차인으로서는 토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③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⑤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아 매수청구가 있으면 임대인의 승낙 유무를 불문하고 매매 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