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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소와 등기관 #11652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하는 경우는?
  1. 1
  2. 2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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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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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이 소유권 처분제한등기(가압류·가처분·강제경매개시결정·임차권등기명령)를 촉탁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등기법 제66조①)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하는 경우는?
  1. ①X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저당권 설정 신청 — 직권 보존 사유 아님.
  2. ②O
    강제경매신청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강제경매신청 촉탁 — 직권 보존, 정답.
  3. ③X
    가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 신청 — 사유 아님.
  4. ④X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임차권 설정 신청 — 사유 아님(임차권등기명령 촉탁은 해당).
  5. ⑤X
    대장상의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소유자 행방불명 — 사유 아님.

저당권·가등기·임차권 설정 신청은 먼저 보존등기를 해야 함(직권 보존 ×).

해설

※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1.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촉탁이 있는 경우

2.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3.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촉탁이 있는 경우

4.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 촉탁이 있는 경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