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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등기담보권의 실행방법은 저당권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반드시 경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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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해 제3자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순위에 관해서는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가 아니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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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후순위담보권자도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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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게 가등기의 목적 및 채권의 존부와 그 원인을 신고할 것을 최고할 수 있으나 최고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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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한 이상 후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청구가 그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기 전에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인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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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가등기담보권의 실행방법은 저당권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반드시 경매를 청구하여야 한다귀속청산 또는 경매를 선택할 수 있다.제12조①. -
②X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해 제3자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순위에 관해서는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가 아니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제13조. -
③O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후순위담보권자도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제1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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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게 가등기의 목적 및 채권의 존부와 그 원인을 신고할 것을
최고할 수 있으나 최고할 의무는 없다최고하여야 한다.제16조①. -
⑤X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한 이상 후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청구가 그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기 전에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인용될 수 없다인용된다.제12조②.
- ④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모든 가등기권리자에게 가등기의 목적 및 채권의 존부여부, 그리고 그 원인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게 가등기의 목적 및 채권의 존부와 그 원인을 신고할 것을 최고할 수 있으나 최고할 의무는 없다. - 발문
다음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다음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해설
…한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등기담보권자의 귀속청산은 배제된다.→ …한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등기담보권자의 귀속청산은 배제된다. ④ 법원은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가등기권리자에게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채권의 존부·원인·금액 등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①).
③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후순위담보권자도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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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5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① 후순위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평가액의 범위에서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후순위권리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그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제2항의 명세와 증서를 받고 후순위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청산금채무는 소멸한다. ④ 제1항의 권리행사를 막으려는 자는 청산금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여야 한다. ⑤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청산금의 범위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제12조(경매의 청구) 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②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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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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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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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서울남부지법 2006. 5. 26. 선고 2005가합14039 판결 [배당이의] 항소[각공2006.9.10.(37),186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취지는 잉여 유무의 판단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경매절차에서 가등기가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를 조기에 확정하여 경매절차의 신속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한까지 채권신고를 하게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나 실질적인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채권신고(포괄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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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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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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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귀속청산과 경매 중 선택적으로 청구 가능하다. ② 가등기담보권자의 우선변제의 순위는 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본다. ④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 일정사항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⑤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후순위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등기담보권자의 귀속청산은 배제된다. |
④ 법원은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가등기권리자에게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채권의 존부·원인·금액 등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