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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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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부상 현재등기명의인이 전등기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일방당사자인 전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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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의 내용을 신뢰하고 거래하는 것은 선의인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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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등기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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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보물권의 등기는 그 담보물권의 존재 자체뿐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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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경락 등기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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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등기부상 현재등기명의인이 전등기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일방당사자인 전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된다.당사자 간 추정(판례). -
③O
등기의 내용을 신뢰하고 거래하는 것은 선의인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선의·무과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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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등기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미조사 과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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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담보물권의 등기는 그 담보물권의 존재 자체뿐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피담보채권 추정.
경락 등기 적법 취득 추정, 등기 신뢰는 선의·무과실 추정, 등기 사실 부지는 과실 추정, 담보물권 등기는 피담보채권 추정.
② 등기부상 현재등기명의인이 전등기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일방당사자인 전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등기부상 현재등기명의인이 전등기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일방당사자인 전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2 | 해설 | ②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3 | 기타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5.1.(105),944]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