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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11629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2
    등기부상 현재등기명의인이 전등기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일방당사자인 전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3. 3
    등기의 내용을 신뢰하고 거래하는 것은 선의인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4. 4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등기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 5
    담보물권의 등기는 그 담보물권의 존재 자체뿐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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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의 추정력은 물권변동의 당사자(전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도 인정(판례) — 현 명의인은 전 명의인에게도 적법 취득 추정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O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락 등기 추정.
  2. ②X
    등기부상 현재등기명의인이 전등기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일방당사자인 전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된다.
    당사자 간 추정(판례).
  3. ③O
    등기의 내용을 신뢰하고 거래하는 것은 선의인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선의·무과실 추정.
  4. ④O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등기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조사 과실 추정.
  5. ⑤O
    담보물권의 등기는 그 담보물권의 존재 자체뿐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담보채권 추정.

경락 등기 적법 취득 추정, 등기 신뢰는 선의·무과실 추정, 등기 사실 부지는 과실 추정, 담보물권 등기는 피담보채권 추정.

해설

② 등기부상 현재등기명의인이 전등기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일방당사자인 전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등기부상 현재등기명의인이 전등기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일방당사자인 전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해설

②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기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5.1.(105),944]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