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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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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사업자인 사업주체는 주택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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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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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의 사업인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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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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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한한다.법 제2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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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등록사업자인 사업주체는 주택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법 제24조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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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법 제2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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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의 사업인정으로 본다.법 제2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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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다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법 제27조② 단서.
⑤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다. |
2 | 해설 | ⑤ 재결신청기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면 된다. |
3 | 기타 | 제2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사업주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