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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수정 반영 #11587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공탁으로 업무보증을 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2. 2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3
    공제제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4. 4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2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5. 5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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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확인·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은 보수 지급 여부와 무관하다(대판 2001다71484)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공탁으로 업무보증을 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제30조④.
  2. ②O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0조②.
  3. ③O
    공제제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대판 2011다77870.
  4. ④O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2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시행령 제24조③.
  5. ⑤X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수수료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책임을 진다.
    대판 2001다71484.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③
다른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의 보증금액이 2천만원으로 바뀌어 ④를 현행대로 고치고 오타를 정정(정답 ⑤ 유지)
  • ②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산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2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해설
관련 두문자 손해배상 보증금액

⑤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148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는, 이와 성질이 유사한 민법상 위임계약에 있어서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점과 부동산중개업법이 위 조항의 적용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3

솔루션

⑤ 확인ㆍ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