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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1158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부동산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에는 권리이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 3
    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당해 도지사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정답
  4.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등록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5. 5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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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소속공인중개사의 거래금액 거짓 기재는 과태료가 아니라 자격정지 사유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부동산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에는 권리이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2조① 6호.
  2. ②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2조②.
  3. ③X
    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당해 도지사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았다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과태료 사유가 아니다).
    제36조① 6호.
  4. ④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등록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조③.
  5. ⑤O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③.
해설

③ 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당해 도지사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판례

 

3

솔루션

③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6월 이하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