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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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에는 권리이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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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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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당해 도지사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았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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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등록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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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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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소속공인중개사의 거래금액 거짓 기재는 과태료가 아니라 자격정지 사유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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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에는 권리이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2조①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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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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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당해 도지사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았다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과태료 사유가 아니다).제36조① 6호. -
④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등록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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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6조③.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당해 도지사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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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6월 이하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