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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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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ㆍ군수등은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조합이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을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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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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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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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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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법 제2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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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시장ㆍ군수등은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조합이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을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법 제28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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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2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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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고, 토지주택공사등을 지정할 때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법 제24조①. -
⑤O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법 제29조④.
- 단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133)→ 정비사업의 시행 (141) - ①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 ②
시장ㆍ군수는 조합이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 시장ㆍ군수등은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조합이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 - ③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과 같이 토지등…→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과 같이 토지등… -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⑤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해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2해설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3기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문제 지문에서 개정 전후 내용에 …→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2해설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24조①). 수용ㆍ환지ㆍ관리처분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제24조③). 3기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문제 지문에서 개정 전후 내용에 …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2 | 해설 |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24조①). 수용ㆍ환지ㆍ관리처분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제24조③). |
3 | 기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문제 지문에서 개정 전후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 토지주택공사등 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2. 시장ㆍ군수등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나.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ㆍ방법 및 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