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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11544
다음 중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정답
  2. 2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ㆍ양수된 때에는 양도자가 당해 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3. 3
    법인 간에 부동산의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무상사용권을 매수계약자가 받은 경우에는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이다.
  4. 4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소유재산으로 종중소유임을 신고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5. 5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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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지방세법 제107조①)
다음 중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O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제107조① — 정답.
  2. ②X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ㆍ양수된 때에는 양도자가양수인을 당해 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7조①·제114조.
  3. ③X
    법인 간에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일반 법인 간은 해당 없음) 부동산의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무상사용권을 매수계약자가 받은 경우에는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제107조② 4호.
  4. ④X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소유재산으로 종중소유임을 신고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소유자를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공부상의 소유자를(신고하면 종중)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7조② 3호.
  5. ⑤X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자를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7조① 1호.

양도·양수 시 양수인, 연부 무상사용권 특례는 국가·지자체·조합에 한함, 종중소유 신고 시 종중, 공유는 지분권자 각자.

해설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2

해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ㆍ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당해 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법인 간에 부동산의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무상사용권을 매수계약자가 받은 경우에도 매도계약자인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다.

 

④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소유재산으로 종중소유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⑤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기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 1. 1.>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3. 1. 1., 2013. 3. 23., 2014. 11. 19., 2017. 2. 8., 2017. 7. 26., 2018. 12. 31.>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2014. 1. 1.>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