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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1527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이 아닌 것은?
  1. 1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2. 2
  3. 3
  4. 4
  5. 5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확인·설명 사항인 조세는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다.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이 아닌 것은?
  1. ①O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21조① 2호.
  2. ②O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시행령 제21조① 6호.
  3. ③O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시행령 제21조① 7호.
  4. ④O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행령 제21조① 8호.
  5. ⑤X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시행령 제21조① 9호.

② '벽면및'은 띄어쓰기 오류다.

해설

⑤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1.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28.〉

2

서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6.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교환 [ ]임대 )

 

⑧취득 시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3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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