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1519
축척변경시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는 때는 언제인가?
  1. 1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2. 2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정답
  3. 3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4. 4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5. 5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을 산정한 날로부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수령통지(시행령 제76조①)
축척변경시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는 때는 언제인가?
  1. ①X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15일 아님.
  2. ②O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결정 공고일부터 20일 — 정답.
  3. ③X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15일 아님.
  4. ④X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기산점은 결정 공고일(조서 작성·공고는 결정 공고 절차의 일부지만 선지 표현상 ② 기준).
  5. ⑤X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을 산정한 날로부터
    산정일 기준 아님.
해설

②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2

해설

②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75조제4항에 따라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개정 2017. 1. 10.>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