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축척변경시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는 때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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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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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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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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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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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을 산정한 날로부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수령통지(시행령 제76조①)
축척변경시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는 때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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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15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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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결정 공고일부터 20일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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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15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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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기산점은 결정 공고일(조서 작성·공고는 결정 공고 절차의 일부지만 선지 표현상 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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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을 산정한 날로부터산정일 기준 아님.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동의승공표측청납이확 축척변경 절차
②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
2 | 해설 | ②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75조제4항에 따라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개정 2017. 1. 10.>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