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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11515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의 개념에 관한 판례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1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확정되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2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정답
  3. 3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담보사유소멸로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4. 4
    교환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선의의 제3취득자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5. 5
    토지를 매수하는데 금원을 출자하였다가 동 토지의 매각 후 그 출자액 이상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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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명의신탁 해지로 신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등기는 유상 이전이 아니어서 양도 ×(소득세법 제88조 1호 다목 취지·판례)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의 개념에 관한 판례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O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확정되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원인무효 — 양도 ×.
  2. ②X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양도로 보지 않는다(유상 이전 아님).
    제88조 1호.
  3. ③O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담보사유소멸로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담보 환원 — 양도 ×.
  4. ④O
    교환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선의의 제3취득자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판례.
  5. ⑤O
    토지를 매수하는데 금원을 출자하였다가 동 토지의 매각 후 그 출자액 이상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판례(출자 환급 — 양도).
해설

②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2

해설

② 명의신탁은 등기이전의 원인이 매매 등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명의신탁의 개시 또는 해지로 인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