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의 개념에 관한 판례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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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확정되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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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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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담보사유소멸로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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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환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선의의 제3취득자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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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를 매수하는데 금원을 출자하였다가 동 토지의 매각 후 그 출자액 이상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명의신탁 해지로 신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등기는 유상 이전이 아니어서 양도 ×(소득세법 제88조 1호 다목 취지·판례)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의 개념에 관한 판례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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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확정되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원인무효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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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양도로 보지 않는다(유상 이전 아님).제88조 1호. -
③O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담보사유소멸로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담보 환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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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교환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선의의 제3취득자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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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토지를 매수하는데 금원을 출자하였다가 동 토지의 매각 후 그 출자액 이상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판례(출자 환급 — 양도).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
2 | 해설 | ② 명의신탁은 등기이전의 원인이 매매 등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명의신탁의 개시 또는 해지로 인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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