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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1451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축척변경승인 신청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2. 2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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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축척변경 승인신청 첨부서류(시행령 제70조①) — 축척변경 사유, 지번등 명세, 토지소유자 동의서,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서 사본, 그 밖에 필요 서류; 지적도는 시ㆍ도지사·대도시 시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축척변경승인 신청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X
    지번등 명세
    지번등 명세(3호) — 첨부서류.
  2. ②O
    지적도 사본
    지적도 사본은 첨부 불요(공동이용 확인) — 정답.
  3. ③X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동의서(4호) — 첨부서류.
  4. ④X
    축척변경을 하여야 하는 사유
    사유(1호) — 첨부서류.
  5. ⑤X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의결서 사본(5호) — 첨부서류.
해설

② 지적도 사본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지적도 사본

2

해설

※ 축척변경승인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축척변경사유

2. 지번 등 명세

3.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4.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3

기타

 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① 지적소관청은 법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척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1. 축척변경의 사유

2. 삭제  <2010. 11. 2.>

3. 지번등 명세

4. 법제83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5. 법제83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이하 "축척변경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서 사본

6. 그 밖에 축척변경 승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축척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