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축척변경승인 신청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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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번등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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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도 사본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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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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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척변경을 하여야 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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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축척변경 승인신청 첨부서류(시행령 제70조①) — 축척변경 사유, 지번등 명세, 토지소유자 동의서,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서 사본, 그 밖에 필요 서류; 지적도는 시ㆍ도지사·대도시 시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축척변경승인 신청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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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번등 명세지번등 명세(3호)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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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적도 사본지적도 사본은 첨부 불요(공동이용 확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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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동의서(4호)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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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축척변경을 하여야 하는 사유사유(1호)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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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의결서 사본(5호) — 첨부서류.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동의승공표측청납이확 축척변경 절차
② 지적도 사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지적도 사본 |
2 | 해설 | ※ 축척변경승인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축척변경사유 2. 지번 등 명세 3.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4.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
3 | 기타 | 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① 지적소관청은 법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척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1. 축척변경의 사유 2. 삭제 <2010. 11. 2.> 3. 지번등 명세 4. 법제83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5. 법제83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이하 "축척변경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서 사본 6. 그 밖에 축척변경 승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축척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