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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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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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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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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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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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축척변경위원회는 5~10명,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소유자 5명 이하면 전원 위촉)(시행령 제79조①)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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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1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9조①. -
②O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시행계획 심의(시행령 제80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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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5~10명(시행령 제7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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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청산금 산정(시행령 제80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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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이의신청(3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동의승공표측청납이확 축척변경 절차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1.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④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