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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114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1. 1
  2. 2
    어촌ㆍ어항법에 다른 어항구역으로서 농림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3. 3
    취락지구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4. 4
    항만법에 다른 항만구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5. 5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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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택지개발지구는 도시지역 의제; 농공단지·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연접 공유수면·취락지구 도시개발구역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1. ①X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농공단지는 제외된다(국가ㆍ일반ㆍ도시첨단산업단지만).
  2. ②X
    어촌ㆍ어항법에 다른 어항구역으로서 농림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만 해당한다.
  3. ③X
    취락지구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의제에서 제외된다(도시개발법 제9조② 단서).
  4. ④X
    항만법에 다른 항만구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만 해당한다.
  5. ⑤O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법 제42조① 4호.
해설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2

해설

① 농공단지가 아닌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② 농림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③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취락지구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3

기타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30., 2011. 8. 4.>

1.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 「어촌ㆍ어항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4.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5.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ㆍ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1. 5. 30., 2013. 3. 23.>

④ 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ㆍ단지ㆍ지구 등(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⑤ 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2012. 7. 1.] 제42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