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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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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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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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있어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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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로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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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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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하여야 함(소득세법 제105조③)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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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제10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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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제105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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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있어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한다.제105조① 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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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로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다예정신고의무가 있다.제105조③. -
⑤O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제105조① 2호.
주식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제105조① 2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105조① 2호
주식 양도소득 예정신고 기한이 분기에서 반기 말일부터 2개월로 바뀌어 ⑤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로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로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다. |
2 | 해설 | ④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무가 있으며, 또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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