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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수정 반영 #11432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2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3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있어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4. 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로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다.
    정답
  5. 5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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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하여야 함(소득세법 제105조③)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O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05조①.
  2. ②O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05조① 1호.
  3. ③O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있어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제105조① 1호 단서.
  4. ④X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로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다예정신고의무가 있다.
    제105조③.
  5. ⑤O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05조① 2호.

주식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제105조① 2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105조① 2호
주식 양도소득 예정신고 기한이 분기에서 반기 말일부터 2개월로 바뀌어 ⑤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④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로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로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다.

2

해설

④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무가 있으며, 또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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