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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11430
시ㆍ도지사가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할 때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1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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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시ㆍ도지사가 30일 내 조사·회부하는 사항(제29조②) — 측량 경위·성과, 토지이동·소유권 변동 연혁, 주변 기준점·경계·구조물 현황 실측도 — 측량자 의견서는 아님
시ㆍ도지사가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할 때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①O
    측량자의 의견서
    측량자의 의견서는 조사 사항이 아님 — 정답.
  2. ②X
    토지의 이동연혁
    토지이동 연혁(2호) — 조사 사항.
  3. ③X
    측량자별 측량경위
    측량 경위(1호) — 조사 사항.
  4. ④X
    측량자별 측량성과
    측량 성과(1호) — 조사 사항.
  5. ⑤X
    소유권의 변동연혁
    소유권 변동 연혁(2호) — 조사 사항.

청구서 첨부(시행령 제24조①): 소유자·이해관계인은 의뢰하여 발급받은 측량성과, 수행자는 직접 실시한 측량성과.

해설

① 측량자의 의견서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측량자의 의견서

2

해설

※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2.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력

3.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3

기타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7.>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2.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3.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③ 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17.>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방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⑧ 제7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⑨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서 사본을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하며, 제8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결서 사본에 제4항에 따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⑪ 제9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제8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⑫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시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18.>

[시행일:2012. 12. 18.]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