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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의 적용 시 양자는 동일하게 취급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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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자는 폐업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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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자는 함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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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자의 업무지역의 범위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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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자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종류가 각각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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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의 적용 시 양자는 동일하게 취급한다.벌칙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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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양자는 폐업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하면 다시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부칙 제6조. -
③X
양자는 함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제13조⑥. -
④X
양자의 업무지역의 범위는
동일하다다르다(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시·도로 제한된다).부칙 제6조⑥. -
⑤X
양자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종류가
각각 다르다같다.제3조.
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의 적용 시 양자는 동일하게 취급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1. 30.] [법률 제7638호, 2005. 7. 29., 전부개정] 6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법률 제5957호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5957호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공인중개사와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③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에 대한 철거 및 대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문자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되,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제51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그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 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⑦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은 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가 제6항에 규정된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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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할수 없다. ③ 공동사무소의 설치에 있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을 달리 하더라도 가능하다. ④ 중개인은 업무지역의 제한을 받는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다르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