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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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고용인의 행위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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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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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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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지기 위해서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된 재산상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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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대해 공동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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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의 경우에도 발생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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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고용인의 행위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용인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발생한다.제15조②·제30조①. -
②O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제1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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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고용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대판 2012다74236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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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지기 위해서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된 재산상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제3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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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대해 공동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부진정연대채무.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고용인의 행위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4., 2014. 1. 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3. 6. 4., 2014. 1. 28.] |
2 | 판례 |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다29945 판결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개보조원은 당연히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 솔루션 | ①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연대책임을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