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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양벌규정을 적용받아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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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공인중개사 乙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것이므로 자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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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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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결격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甲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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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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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양벌규정을 적용받아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벌금형을 받지 않는다(중개업무에 관한 위반행위가 아니다).제50조. -
②X
소속공인중개사 乙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것이므로
자격이 취소된다자격이 취소되지 않는다(이 법 위반 또는 직무 관련 특정 범죄가 아니다).제35조① 4호. -
③O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하여야 한다.제10조② 5호·제39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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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결격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甲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甲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된다.제10조②. -
⑤X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책임을 진다중개업무와 무관한 폭력행위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15조②(업무상 행위 한정).
③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50조(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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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공인중개사법률 위반이 아니므로 양벌규정을 적용할 사항이 아니다. ② 공인중개사법률 위반이 아니므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자격취소사유는 아니다. ④ 고용인의 결격사유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뿐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와는 무관하다. ⑤ 중개업무와 관련된 손해가 아니므로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