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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1382
토지이동에 따른 면적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합병토지의 면적은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정한다.
  2. 2
    신규등록 토지에 대하여는 측량하여 새로이 결정한다.
  3. 3
    지목변경 토지에 대한 면적은 종전면적을 그대로 정한다.
  4. 4
  5. 5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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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록전환 면적은 측량한 면적(허용범위 이내)으로 결정하고, 초과 시 임야대장 면적·경계를 정정(시행령 제19조① 1호) — 임야대장 면적을 그대로 등록 ×
토지이동에 따른 면적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O
    합병토지의 면적은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정한다.
    합병 면적 합산(제26조① 2호).
  2. ②O
    신규등록 토지에 대하여는 측량하여 새로이 결정한다.
    신규등록 측량(제23조① 3호 나목).
  3. ③O
    지목변경 토지에 대한 면적은 종전면적을 그대로 정한다.
    지목변경은 면적 변동 없음.
  4. ④O
    분할토지의 면적은 분할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결정한다.
    분할 면적 배분(시행령 제19조① 2호 다목).
  5. ⑤X
    등록전환 토지의 면적은 임야대장상 면적을 그대로 등록한다측량한 등록전환될 면적으로 결정한다.
    시행령 제19조① 1호 나목.

합병은 합산(제26조①), 신규등록은 측량, 지목변경은 면적 불변, 분할은 원면적과 증감 없게 배분(시행령 제19조① 2호).

해설

⑤ 등록전환 토지의 면적은 임야대장상 면적을 그대로 등록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등록전환 토지의 면적은 임야대장상 면적을 그대로 등록한다.

2

해설

⑤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즉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그대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기타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①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

2. 합병 후 필지의 면적: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②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 7. 17.]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