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이동에 따른 면적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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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토지의 면적은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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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등록 토지에 대하여는 측량하여 새로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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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목변경 토지에 대한 면적은 종전면적을 그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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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토지의 면적은 분할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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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전환 토지의 면적은 임야대장상 면적을 그대로 등록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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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록전환 면적은 측량한 면적(허용범위 이내)으로 결정하고, 초과 시 임야대장 면적·경계를 정정(시행령 제19조① 1호) — 임야대장 면적을 그대로 등록 ×
토지이동에 따른 면적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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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합병토지의 면적은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정한다.합병 면적 합산(제26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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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신규등록 토지에 대하여는 측량하여 새로이 결정한다.신규등록 측량(제23조① 3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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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목변경 토지에 대한 면적은 종전면적을 그대로 정한다.지목변경은 면적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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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분할토지의 면적은 분할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결정한다.분할 면적 배분(시행령 제19조① 2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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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등록전환 토지의 면적은
임야대장상 면적을 그대로 등록한다측량한 등록전환될 면적으로 결정한다.시행령 제19조① 1호 나목.
합병은 합산(제26조①), 신규등록은 측량, 지목변경은 면적 불변, 분할은 원면적과 증감 없게 배분(시행령 제19조① 2호).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등록전환 토지의 면적은 임야대장상 면적을 그대로 등록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등록전환 토지의 면적은 임야대장상 면적을 그대로 등록한다. |
2 | 해설 | ⑤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즉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그대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 기타 |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①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 2. 합병 후 필지의 면적: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②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 7.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