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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이 이행되면 수령자는 교부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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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매수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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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수인은 그가 이행에 착수하였어도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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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약금이 교부된 경우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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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금을 수수함으로써 해약권이 유보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법정해제권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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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계약이 이행되면 수령자는 교부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대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증약금. -
②X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추정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계약금을몰수할 수 있다몰수할 수 없다.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한다(대판 95다11429). -
③X
매수인은 그가 이행에 착수하였어도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해제할 수 없다.대판 99다62074. -
④O
해약금이 교부된 경우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6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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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계약금을 수수함으로써 해약권이 유보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법정해제권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발생할 수 있다.해약권 유보와 법정해제권은 별개다.
④ 해약금이 교부된 경우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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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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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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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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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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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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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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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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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계약금의 수수가 있었으나 계약을 해제함이 없이 계약상의 채무가 이행된 때에는 계약금의 수령자는 그 이익의 현존여부를 묻지 않고 언제나 받은 것과 동액을 교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일부에 충당되는 것이 통례이다. ② 계약금의 교부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효과로는 채권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가 아니라 해약금이라는 특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즉,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금 외에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이행의 착수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스스로 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비록 계약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