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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대상 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법인의 업무지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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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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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관할구역 밖에 소재한 모든 물건을 중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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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법률 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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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행법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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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대상 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법인의 업무지역으로 확대된다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여전히 시ㆍ도로 제한된다.공동사용과 무관하다. -
②O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다.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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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관할구역 밖에 소재한 모든 물건을 중개할 수 있다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밖의 물건에 한하여 중개할 수 있다.부칙 제6조⑥ 단서. -
④X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법률 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특수법인도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한다.제한 규정이 없다. -
⑤X
현행법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령이 제한하지 않는 한 겸업할 수 있다.제14조①은 법인에만 적용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1. 30.] [법률 제7638호, 2005. 7. 29., 전부개정] 6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법률 제5957호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5957호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공인중개사와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③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에 대한 철거 및 대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문자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되,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제51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그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 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⑦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은 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가 제6항에 규정된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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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공동사무소를 설치하더라도 업무지역의 범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할 수 있다. ④ 특수법인의 업무지역도 중개법인을 준용하여 전국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개별법으로 제한할 수는 있을 것이다. 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겸업을 할 수 있으며, 다만 개별법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겸업할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