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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장등록과 등록된 인장의 사용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규정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여부와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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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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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공인중개사도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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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장등록과 업무보증설정을 행하지 아니하면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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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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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인장등록과 등록된 인장의 사용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규정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여부와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제16조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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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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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소속공인중개사도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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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인장등록과 업무보증설정을 행하지 아니하면업무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하면(인장등록은 등록증 교부 요건이 아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다.시행규칙 제5조①. -
⑤O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①.
④ 인장등록과 업무보증설정을 행하지 아니하면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9조(인장등록 등)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2016. 12. 30.>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0., 2014. 7. 28.>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1억원 이상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보증"이라 한다)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회사ㆍ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③「농업협동조합법」제12조제1항 및 동법제57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영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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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등록증의 교부요건은 업무보증 설정뿐이며, 인장등록을 행하지 않았다 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인장등록을 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