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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은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인의 사무소를 중개업과 겸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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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동대문구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乙이 강남구에서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甲이 강남구청장에게 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하면 乙은 별도의 사무소이전 신고절차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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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②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甲, 乙은 등록관청을 달리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므로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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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상 허용된 겸업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이외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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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성개업공인중개사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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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특수법이는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인의 사무소를 중개업과
겸용할 수 없다겸용할 수 있다.시행령 제16조. -
②X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동대문구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乙이 강남구에서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甲이 강남구청장에게 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하면
乙은 별도의 사무소이전 신고절차를 할 필요가 없다乙도 별도로 사무소이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6조①. -
③X
②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甲, 乙은 등록관청을 달리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므로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제13조⑥. -
④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상 허용된 겸업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이외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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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성개업공인중개사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각자가 자기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공동사용만으로 연대책임이 생기지 않는다).제30조①.
① '특수법이는'은 오타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상 허용된 겸업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이외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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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특수법인의 경우 개별법에서 특별히 사무소의 겸용제한을 하고 잇지 않으므로 겸용할 수 있다. ② 구성개업공인중개사가 개별적으로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을 달리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중개사무소 이전절차를 활용하여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은 동업관계는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책임을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