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1357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1
    특수법인은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인의 사무소를 중개업과 겸용할 수 없다.
  2. 2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동대문구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乙이 강남구에서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甲이 강남구청장에게 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하면 乙은 별도의 사무소이전 신고절차를 할 필요가 없다.
  3. 3
    ②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甲, 乙은 등록관청을 달리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므로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상 허용된 겸업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이외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5. 5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성개업공인중개사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법인은 겸업 업무를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둘 필요가 없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X
    특수법이는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인의 사무소를 중개업과 겸용할 수 없다겸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
  2. ②X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동대문구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乙이 강남구에서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甲이 강남구청장에게 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하면 乙은 별도의 사무소이전 신고절차를 할 필요가 없다乙도 별도로 사무소이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6조①.
  3. ③X
    ②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甲, 乙은 등록관청을 달리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므로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⑥.
  4. ④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상 허용된 겸업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이외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제14조.
  5. ⑤X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성개업공인중개사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각자가 자기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공동사용만으로 연대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제30조①.

① '특수법이는'은 오타다.

해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상 허용된 겸업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이외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2

판례

 

3

솔루션

① 특수법인의 경우 개별법에서 특별히 사무소의 겸용제한을 하고 잇지 않으므로 겸용할 수 있다.

② 구성개업공인중개사가 개별적으로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을 달리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중개사무소 이전절차를 활용하여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은 동업관계는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