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만으로만 묶인 것은?
ㄱ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田)에서 대지(垈地)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ㄴ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ㄷ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ㄹ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
1
ㄱ, ㄴ
-
2
ㄱ, ㄴ, ㄷ
-
3
ㄱ,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지목변경(중과기준세율 2%), 건축물 이전(표준세율−2%), 미등기 사실상 취득, 매립·간척 토지 조성(원시취득)은 모두 취득세 과세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만으로만 묶인 것은?
-
ㄱO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田)에서 대지(垈地)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지목변경 — 2%.
-
ㄴO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건축물 이전 — 표준−2%.
-
ㄷO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사실상 취득(제7조②).
-
ㄹO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매립·간척 원시취득.
-
①—
ㄱ, ㄴ틀림.
-
②—
ㄱ, ㄴ, ㄷ틀림.
-
③—
ㄱ, ㄷ, ㄹ틀림.
-
④—
ㄴ, ㄷ, ㄹ틀림.
-
⑤정답
ㄱ, ㄴ, ㄷ, ㄹㄱ·ㄴ·ㄷ·ㄹ 모두.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⑤ ㄱ, ㄴ,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ㄱ, ㄴ, ㄷ, ㄹ |
2 | 해설 | ㄱ.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하여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세율 2%로 과세한다.
ㄴ.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한다.
ㄷ.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ㄹ. 취득세의 취득이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