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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11320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만으로만 묶인 것은?
ㄱ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田)에서 대지(垈地)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ㄴ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ㄷ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1. 1
    ㄱ, ㄴ
  2. 2
    ㄱ, ㄴ, ㄷ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지목변경(중과기준세율 2%), 건축물 이전(표준세율−2%), 미등기 사실상 취득, 매립·간척 토지 조성(원시취득)은 모두 취득세 과세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만으로만 묶인 것은?
  1. ㄱO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田)에서 대지(垈地)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지목변경 — 2%.
  2. ㄴO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 이전 — 표준−2%.
  3. ㄷO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취득(제7조②).
  4. ㄹO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매립·간척 원시취득.
  5. ①—
    ㄱ, ㄴ
    틀림.
  6. ②—
    ㄱ, ㄴ, ㄷ
    틀림.
  7. ③—
    ㄱ, ㄷ, ㄹ
    틀림.
  8. ④—
    ㄴ, ㄷ, ㄹ
    틀림.
  9. ⑤정답
    ㄱ, ㄴ, ㄷ, ㄹ
    ㄱ·ㄴ·ㄷ·ㄹ 모두.
해설

⑤ ㄱ, ㄴ,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ㄱ, ㄴ, ㄷ, ㄹ

2

해설

ㄱ.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하여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세율 2%로 과세한다.

 

ㄴ.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한다.

 

ㄷ.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ㄹ. 취득세의 취득이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