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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 등 수정 반영 #11315
주택법령상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2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3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4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5
    주택조합은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법령이 정한 자본금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조합원 모집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동사업주체: 토지소유자(임의)·주택조합(임의, 세대수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조합 제외)·고용자(의무); 조합 업무대행은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자본금 요건을 갖춘 법정 대행자만(법 제11조의2①)
주택법령상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법 제5조①.
  2. ②O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법 제5조②.
  3. ③O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5조③.
  4. ④O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 제11조④.
  5. ⑤X
    주택조합은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법령이 정한 자본금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조합원 모집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보유한 자에게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1조의2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제5조·제11조④·제11조의2①
공동사업주체 규정(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주택조합 포함)과 주택조합 업무대행 규정(법 제11조의2, 조합원 모집 업무 대행 허용)이 개정되어 ②를 현행대로 고치고 ⑤를 현행 기준의 틀린 지문으로 다시 쓰며 해설을 씀(정답 ⑤ 유지)
  • ②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 →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
  • ⑤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주택조합은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법령이 정한 자본금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조합원 모집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해설 ⑤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2해설⑤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및 그 조합의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한다)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3기타제5조(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②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ㆍ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제16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2.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3.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범위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ㆍ처분 나. 사업비의 부담 다. 공사기간 라. 그 밖에 사업 추진에 따르는 각종 책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조합(세대수를 늘리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과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2.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3.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요건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2. 고용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및 그 조합의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한다)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1. 등록사업자2.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2.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4.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5.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2. 2.〕 → 정답 ⑤ —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 및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ㆍ중개업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ㆍ신탁업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주택법 제11조의2①).① 법 제5조①(임의). ② 제5조②. ③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한다(제5조③, 의무). ④ 제11조④.
해설

정답 ⑤ —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 및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ㆍ중개업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ㆍ신탁업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주택법 제11조의2①).

① 법 제5조①(임의). ② 제5조②. ③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한다(제5조③, 의무). ④ 제11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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