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한 상대방이 아닌 제3의 인물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
2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안내 등 중개의 노력을 한 경우라도 거래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3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의뢰에 대해 거래성립을 중개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거래계약이 취소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
4
부동산거래계약이 무효로 되면 거래가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정답
-
5
거래계약이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합의 해제되거나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파기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여전히 중개보수 청구권이 존재한다.
-
①O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한 상대방이 아닌 제3의 인물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중개의 인과관계 없음.
-
②O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안내 등 중개의 노력을 한 경우라도 거래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거래 성립이 요건.
-
③O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의뢰에 대해 거래성립을 중개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거래계약이 취소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제32조① 단서(과실).
-
④X
부동산거래계약이 무효로 되면
거래가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무효가 아니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제32조① 단서. -
⑤O
거래계약이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합의 해제되거나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파기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여전히 중개보수 청구권이 존재한다.제32조① 단서 반대해석.
④ 부동산거래계약이 무효로 되면 거래가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2014.1.28.> [제목개정 2014.1.28.]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④ 중개보수청구권은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항상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만 소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