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1297
다음은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2. 2
    중개보수는 별도 정함이 없으면 거래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하나, 중개의뢰인 간의 합의에 의해 일방당사자가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
  3. 3
    중개보수청구권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계약체결로 발생한다.
  4. 4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해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중개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5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소정의 중개보수는 받을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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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다음은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제32조①.
  2. ②O
    중개보수는 별도 정함이 없으면 거래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하나, 중개의뢰인 간의 합의에 의해 일방당사자가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0조①.
  3. ③O
    중개보수청구권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계약체결로 발생한다.
    중개계약 체결로 발생, 거래 성립 시 행사.
  4. ④O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해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중개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2조①.
  5. ⑤X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소정의 중개보수는 받을 수 있다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32조① 단서.
해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소정의 중개보수는 받을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2014.1.28.>

[제목개정 2014.1.28.]

2

판례

 

3

솔루션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