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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 B 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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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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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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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토지에 乙의 지상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지상권등기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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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 토지에 乙의 전세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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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A 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 B 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가압류등기 — 합필 불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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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전세권 — 합필 가능(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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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동일 저당권 — 가능(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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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A 토지에 乙의 지상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지상권등기가 있는 경우지상권(권리자 달라도) — 가능(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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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A 토지에 乙의 전세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전세권(권리자 달라도) — 가능(1호).
① A 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 B 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A 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 B 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
2 | 해설 | ①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합필을 할 수 없다. |
3 | 기타 | 제37조(합필 제한) ①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合筆)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 제38조(합필의 특례)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合筆登記)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요역지(要役地: 편익필요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 후의 토지 전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