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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11274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정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2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3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4. 4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5
    丙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가장매매도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정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2. ②O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O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선의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4. ④O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의 불법행위다.
  5. ⑤X
    丙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가장매매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
해설

⑤ 丙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을’-친구

‘정’-'갑‘의 채권자

 

‘정’-‘갑’에게 채권 청구함

1주일 이내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 경매하겠다!!!

 

토지 받고 그 다음날 ‘갑’과 ‘을’이 만나 공모

일단 ‘을’앞으로 등기하기로 함

 

‘을’ 앞으로 등기이전됨

 

‘을’ 자신 앞으로 등기된 것 기화로 통정허위모르는 ‘병’에게 저당권 설정해 주고 돈 빌림

 

돈 못 갚음

 

‘병’ 경매신청

‘무’가 낙찰 됨

2

근거조문/이론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丙은 선의의 제3자로서 丙의 저당권은 유효로서 보호받고, 그 저당권에 의하여 실행된 경매 역시 정당한 저당권의 실행이 된다. 이때 乙은 甲의 소유물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은 선의의 제3자로서 丙의 저당권은 유효로서 보호받으므로 정당한 저당권의 실행이 된다. 이때 乙은 甲의 소유물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