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정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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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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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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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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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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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丙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가장매매도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정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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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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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소유자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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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선의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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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乙의 불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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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丙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가장매매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소원삼손 계약 해제의 효과
⑤ 丙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친구 ‘정’-'갑‘의 채권자
‘정’-‘갑’에게 채권 청구함 1주일 이내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 경매하겠다!!!
토지 받고 그 다음날 ‘갑’과 ‘을’이 만나 공모 일단 ‘을’앞으로 등기하기로 함
‘을’ 앞으로 등기이전됨
‘을’ 자신 앞으로 등기된 것 기화로 통정허위모르는 ‘병’에게 저당권 설정해 주고 돈 빌림
돈 못 갚음
‘병’ 경매신청 ‘무’가 낙찰 됨 |
2 | 근거조문/이론 |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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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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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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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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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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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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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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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丙은 선의의 제3자로서 丙의 저당권은 유효로서 보호받고, 그 저당권에 의하여 실행된 경매 역시 정당한 저당권의 실행이 된다. 이때 乙은 甲의 소유물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丙은 선의의 제3자로서 丙의 저당권은 유효로서 보호받으므로 정당한 저당권의 실행이 된다. 이때 乙은 甲의 소유물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