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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268
다음은 부동산 거래계약체결과 관련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지급하는 계약보증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진다.
  2. 2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을 어기는 경우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상당기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잔금지불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
  3. 3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나 수익(과실)과 부담의 귀속,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4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해제는 가능하다.
  5. 5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불이행한 경우 매도인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당연히 몰수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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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될 뿐,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당연히 몰수할 수 없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계약체결과 관련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O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지급하는 계약보증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진다.
    민법 제565조①.
  2. ②O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을 어기는 경우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상당기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잔금지불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4조.
  3. ③O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나 수익(과실)과 부담의 귀속,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 제22조①(필요적 기재사항 아님).
  4. ④O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해제는 가능하다.
    민법 제565조①(합의해제는 가능).
  5. ⑤X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불이행한 경우 매도인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당연히 몰수할 수 있다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당연히 몰수할 수는 없다.
    민법 제398조·제565조.
해설

⑤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불이행한 경우 매도인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당연히 몰수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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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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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⑤ 당연히 몰수할 수 없으며 계약서상에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을 몰수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예정(위약금)조항이 표기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