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수정 반영 #11262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2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으로 안분계산한다.
  4. 4
    양도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5. 5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계산(소득세법 제92조①) — 합산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O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6조①·제97조① 1호.
  2. ②O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163조⑨.
  3. ③O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으로 안분계산한다.
    시행령 제160조①.
  4. ④O
    양도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01조①.
  5. ⑤X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합산하여구분하여 계산한다.
    제92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①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바뀌어 ③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③ …과세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으로 안분계산한다. → …과세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으로 안분계산한다.
해설

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2

해설

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