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2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으로 안분계산한다.
-
4
양도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5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합산하여 계산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계산(소득세법 제92조①) — 합산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O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제96조①·제97조① 1호.
-
②O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시행령 제163조⑨.
-
③O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으로 안분계산한다.시행령 제160조①.
-
④O
양도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제101조①.
-
⑤X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합산하여구분하여 계산한다.제92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①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바뀌어 ③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③
…과세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으로 안분계산한다.→ …과세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으로 안분계산한다.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
2 | 해설 | 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3 | 기타 |
|